[수능 D-1] 수험생 금지물품…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최선
개인샤프펜, 투명종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모두 반입 금지
개인샤프펜, 투명종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모두 반입 금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180개 고사장에서 실시되는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5일 예비소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수험생들은 다음날 빠뜨리는 물건이 없도록 먼저 가방을 챙기고 다음날 수능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꼭 챙겨야하는 물건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수험표, 도시락 등이다.
수험표를 분실할 때를 대비해 여분의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매와 주민등록증이나 청소년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챙기는 것도 좋다. 분실한 수험표는 당일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전자기기, 개인 샤프펜슬, 볼펜, 연습장, 투명종이 등은 시험장에 반입이 불가능하므로 미리 빼놓는 것이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특히 전자기기는 휴대폰이나 전자사전, 스마트패드, 전자시계 등 종류를 불문하고 반입 불가이며 전자시계나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시계도 소지할 수 없다.
수험생이 직접 가지고 올 수 있는 학용품도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흰색),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등으로 제한된다. 개인 샤프펜, 예비마킹용 펜, 투명종이, 연습장 등 모두 소지할 수 없으며 발견 즉시 감독관이 압수한다.
개인적으로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험생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선택한 시험이 모두 종료된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지난 2017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85명의 수험생이 휴대폰,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성적이 무효로 처리됐다. 소지하는 것만으로 부정행위 처리되니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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