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수능 응시 장병 휴가, 공가로 변경”
개인적 피해 없도록 휴가기간 추가 등 응시 여건 보장
개인적 피해 없도록 휴가기간 추가 등 응시 여건 보장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미뤄지면서 국방부가 수능을 응시하는 장병들의 응시 여건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국방부는 “오늘 시행할 예정이었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목적으로 출타한 장병에 대해서는 예비소집일, 수능시험일, 출발·복귀일 등을 고려해 연가를 최대 4일의 공가로 변경한다”고 전했다.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군은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하는 장병에게 공가를 줄 수 있다. 이는 공무상 판단에 따라 군 당국이 주는 휴가로, 연가에 포함되지 않아 수능 응시를 위해 연가를 낸 장병들은 연가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방부는 “정기휴가 등 장기로 출타한 장병 등은 연기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을 고려해 원활한 시험 응시가 될 수 있도록 휴가 기간 추가 연장 등 여건을 보장하도록 했다”며 “군에서는 수능시험 응시 장병들이 천재지변으로 인해 개인적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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