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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인민재판과 다를 게 뭐냐" 영장 기각 호소


입력 2017.11.16 21:02 수정 2017.11.16 21:04        스팟뉴스팀

검찰 "석방되면 도주나 증거인멸 위험 높아" 구속영장 추가 발부 신청

최순실 측 "심각한 인권침해…유엔인권이사회에 도움 요청할 권리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 대한 3차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앞두고, 최 씨 측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영장 기각을 요청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 "석방되면 도주나 증거인멸 위험 높아" 구속영장 추가 발부 신청
최순실 측 "심각한 인권침해…유엔인권이사회에 도움 요청할 권리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 대한 3차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앞두고, 최 씨 측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영장 기각을 요청했다.

16일 최 씨의 3차 추가 구속 여부에 대한 청문 절차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운데, 최 씨 측은 "추가 구속 연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씨의 2차 구속 기한이 이달 19일 24시를 기해 만료되면서 검찰이 최 씨에 대한 3차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데 대한 반발이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공소사실이 아무리 중요하고 많아도 구속된 상태로 1년 동안 집중 심리를 하고도 선고를 못 했다면 당연히 불구속으로 재판해야 한다"며 "검찰 잘못으로 재판에 차질이 빚어진 걸 구속 연장으로 해결하려 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구속을 연장하면 피고인이 아무리 국정농단자라고 해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조차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서 "그 경우 인류 보편의 문제로서 유엔인권이사회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재판부를 압박했다.

최 씨도 발언 기회를 얻어 구속 영장 기각을 호소했다. 최 씨는 "1년 동안 검찰이 하라는대로 하고, 1평짜리 독방에서 가족 면담도 일체 못하고 비참하게 지냈다"며 "이게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인민재판과 다를 게 뭐냐"고 호소했다.

최 씨는 이어 "이게 사회주의랑 뭐가 다를까 싶다"며 "재판도 받고 싶지 않다"고 울먹였다.

이 가운데 검찰은 최 씨가 석방되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위험이 높다고 지적하며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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