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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 있다"…법원, '국정농단' 최순실·안종범 구속영장 재발부


입력 2017.11.17 19:36 수정 2017.11.17 19:37        스팟뉴스팀

안종범 보석 청구 기각…구속 만료 직후인 20일 0시부터 효력 발생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를 이유로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영장 발부의 주요 근거가 된 사안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으로, 재판부는 이번 영장 재발부와 더불어 안 전 수석의 보석 청구도 함께 기각했다. 안 전 수석은 최근 극심한 허리 통증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지난해 11월 20일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 출연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 5월 1차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게 되자 검찰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로 최씨에 대한 영장을 재발부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발부됐다. 당시에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영장 발부의 주된 사유가 됐다.

이번 구속영장이 또다시 발부되면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당분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이들에 대한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여서 이르면 다음 달 중 1심 선고가 날 전망이다.

한편 이들의 2차 구속 만료 기한은 오는 19일 자정(24시)까지로, 재발부된 구속 영장은 오는 20일 0시부터 집행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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