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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중국산 알루미늄 반덤핑·상계관세 직권 조사...26년만


입력 2017.11.29 14:58 수정 2017.11.29 16:00        이홍석 기자

미국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 통상 압박...미-중 무역분쟁 우려

무협 "수입규제 대응 지원 확충...직권조사 모니터링 강화"

미국 상무부가 26년만에 자체적으로 반덤핑·상계관세 직권 조사를 개시했다. 대상은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으로 이는 지난 1991년 캐나다산 연목재 이후 26년만이다.사진은 부산감만부두에서 화물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 통상 압박...미-중 무역분쟁 우려
무협 "수입규제 대응 지원 확충...직권조사 모니터링 강화"


미국 상무부가 26년만에 자체적으로 반덤핑·상계관세 직권 조사를 개시했다. 대상은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으로 이는 지난 1991년 캐나다산 연목재 이후 26년만이다.

29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로스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중국산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self-initiated)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직권조사는 이해관계자, 즉 자국기업의 청원이 없어도 상무부가 자체적으로 산업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조사하는 것으로 미국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통상 압박 수단이다.

미국의 1930년 관세법상의 반덤핑·상계관세 조항에 따르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는 조사당국(상무부)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자의 청원으로 개시할 수 있다.

이번 조사 개시 결정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내년 1월 12일까지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내리게 되고 상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2월 1일까지 상계관세, 4월 17일까지 반덤핑 예비판정을 내리게 된다.

이어 상무부는 4월 17일까지 상계관세, 7월 2일까지 반덤핑 최종판정을 내리게 되며 이에 따라 ITC는 6월1일까지 상계관세, 8월 15일까지 반덤핑 최종판정을 내리게 된다.

이번 미국 상무부의 직권조사 조치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무역 압박을 시작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간 무역 분쟁이 촉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상무부의 반덤핑·상계관세 직권조사는 총 12건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91년 캐나다산 연목재에 대한 상계관세 판정 이후 처음으로 개시하는 것이다.

로스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상무부 직권조사에 대해 지금까지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강력한 수단이며 데이터 수집 등 제소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사용할 것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미국 정부의 국내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가 한층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협회는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상무부의 직권조사까지 재개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수입규제 사전 대응 노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 들어 현재까지 상무부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는 작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77건으로 직권조사 2건을 포함할 경우 79건이다.

안근배 한국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의 수입규제 대응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충시켜나가는 한편 상무부 직권조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업계가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워싱턴 현지 로펌 등을 통해 상무부의 직권조사 움직임을 사전에 모니터링해 업계에 신속히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협회는 국내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정보 및 1대1 수입규제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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