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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 집회’ 박사모 정광용 회장…징역 2년 실형


입력 2017.12.01 17:54 수정 2017.12.01 17:54        스팟뉴스팀

“피고인들 과격한 언사로 경찰과 충돌 자극해”

정광용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 대변인 및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회장.ⓒ연합뉴스

“피고인들 과격한 언사로 경찰과 충돌 자극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당일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광용(59)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이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 회장과 행사 담당자인 손상대(57) 뉴스타운 대표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차벽을 뚫고 헌재 앞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 피고인들은 질서 유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집회 참가자들을 흥분하게 하는 과격한 언사로 경찰과 충돌을 자극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 회장은 참가자 앞에서 ‘헌재는 진실을 외면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싸우자’며 집회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손 대표는‘헌재를 박살내자’ 등의 발언했다”며 “참가자들이 헌재로 행진을 시도했고 피고인들은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서도 이를 외면한 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0일 서울 안국역 일대에서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집회를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력집회로 인해 참가자 4명이 숨졌고, 경찰과 기자 30여 명이 다쳤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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