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4·13총선 낙선운동 '총선넷' 유죄…시민단체 회원들 1심서 벌금


입력 2017.12.01 20:35 수정 2017.12.01 20:35        스팟뉴스팀

법원 “기자회견 아닌 선거에 영향 미치기 위한 집회”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 시민단체들의 논의와 시민제보를 종합해 황우여, 최경환, 김현종, 김석기, 김진태, 이노근, 한상률, 박기준, 김용판 등 9명의 부적격후보자들을 선정해 낙천을 촉구했다. ⓒ데일리안

법원 “기자회견 아닌 선거에 영향 미치기 위한 집회”

지난해 4·13 국회의원 선거 때 불법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관계자 2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22명에게 각각 벌금 5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은 작년 총선 국면이었던 4월6일부터 12일까지 특정 후보자 10명을 ‘최악의 후보 10인’으로 선정해 이들의 선거사무소 앞 등에서 낙선운동 성격의 집회를 12차례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낙선운동 대상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은 회견이 아닌 집회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회 장소가 지하철역 출구 등 통행이 잦은 곳이었고, 참가자들은 짧지 않은 기간 확성장치를 쓰거나 피켓을 들어 행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회자는 청중의 호응을 유도하고 구호도 제창했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당시 이들은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35명의 후보자를 선정, 온라인 무료 투표 서비스를 통해 낙선운동 대상자를 확정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김무성·김진태·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최악의 후보 10인’으로 선정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의 행위를 기자회견이 아닌 불법집회로 보고,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낙선운동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정식 여론조사가 아니므로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집회 개최나 확성장치 사용, 광고물 게시를 금지한 건 공정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이에 위반된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법을 위반할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이진 않고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결과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