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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재심 불가능


입력 2017.12.06 12:25 수정 2017.12.06 17:32        이충재 기자

조국 "분노 이해하지만...현행법 존중할 수밖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조두순 출소반대'청원에 대해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는 깊이 공감하고 이해한다"면서도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데일리안

청와대는 6일 '조두순 출소반대'청원에 대해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는 깊이 공감하고 이해한다"면서도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SNS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분노는 이해하지만 현행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심'은 새로운 범죄가 드러나거나 무죄나 처벌이 감경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에만 청구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조 수석은 이어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하며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에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며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며 "사회 중요범죄자에게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1대 1로 24시간 전담관리하는 제도가 있다"며 "영구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것이며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두순 출소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9월 6일 접수된 이후 지난 5일 청원종료일 기준 61만5354건의 동의를 받았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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