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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낚시전용선 도입·승선 정원 감축 검토…안전규정 강화


입력 2017.12.07 14:50 수정 2017.12.07 14:51        이소희 기자

김영춘 장관 “낚시어선업 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 “낚시어선업 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정부가 낚싯배 사고를 막기 위해 낚시전용선 도입을 검토하고 승선 정원을 줄이는 등 낚시어선 안전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영흥도 낚싯배 사고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로 낚시어선 안전기준 미흡과 구조 인력, 장비의 현장도착 지연으로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해수부와 해경은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낚시어선 이용자 수가 연 3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낚시어선업 제도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신고만 하면 낚시어선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 낚시전용선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낚시어선이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는 점을 고려해 여객선에 준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승선정원 감축과 안전장비 장착, 안전검사 주기 단축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낚시어선 영업시간, 영업구역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낚시 전용선은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할 수 없는 등 낚시어선업을 겸업하는 어민의 소득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낚시어선의 복원성 기준풍속 기준 상향, 선원수(안전요원 1명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한 정부가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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