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되어온 바젤Ⅲ 규제개혁이 최종 마무리됐다.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총재와 감독 기관장(GHOS)이 지난 7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바젤Ⅲ 규제개혁을 최종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GHOS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주요 활동 방향을 결정하고 운영 상황을 감독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바젤Ⅲ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규제체계인데 기존 규제체계의 단점을 완화하고 은행시스템의 복원력을 제고해 시스템적 취약성 누적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회의에서 최종승인된 잔여 규제개혁의 주요 내용은 ▲신용리스크 표준방법의 강건성(robustness)과 리스크 민감도 제고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개선으로 부도 사례가 적은 자산에 고급 내부등급법 사용 제한 ▲신용가치 조정 규제체계를 개정해 내부 모형법 사용을 불허하고 개선된 표준방법 도입 ▲운용리스크 측정을 위한 새로운 표준방법 개발 등이다.
또 ▲레버리지 비율 측정방식 개선과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에 대해 추가 레버리지 비율 부과 ▲내부 모형으로 산출된 위험가중자산 규모를 표준방법 대비 72.5%가 되도록 자본하한(output floor) 설정 등도 포함됐다.
한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규제개혁의 이행 시점을 오는 2022년 1월 1일로 해 5년의 경과기간을 뒀다.
GHOS는 BCBS의 시장리스크에 대한 최저자기자본 규제의 이행 시점도 당초 2019년에서 2022년 1월 1일로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