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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면세점 특혜 의혹' 신동빈 롯데회장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7.12.14 15:29 수정 2017.12.14 15:29        최승근 기자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회장은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재승인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내년 2월로 예상되는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신 회장에 대한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올해 1월 문을 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1년여만에 다시 문을 닫아야할 수 도 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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