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면세점 특혜 의혹' 신동빈 롯데회장에 징역 4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회장은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권 재승인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내년 2월로 예상되는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신 회장에 대한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올해 1월 문을 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1년여만에 다시 문을 닫아야할 수 도 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징역 25년,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 미수, 사기 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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