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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선에서 그친 정부의 낚싯배 등 선박사고 대책 발표


입력 2017.12.19 13:32 수정 2017.12.19 13:48        이소희 기자

낚시전용선제는 업계 반발에 협의만 계속, 해경대응력은 책임없는 원론 수준

해수부·해경 후속조치,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 발표

낚시전용선제는 업계 반발에 협의만 계속, 해경대응력은 책임없는 원론 수준
해수부·해경 후속조치,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지난 3일 영흥도에서 발생한 급유선과 낚시어선 충돌로 인해 인명피해 야기와 구조 대응 미숙 등과 관련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지만 개선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19일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책으로는 ▲운항 부주의로 인한 사고 예방활동 강화 ▲좁은 연안수로 안전관리 강화 ▲즉시 출동태세 확립 및 구조역량 강화 ▲비상상황 관리체계 강화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안전장비·인프라 개선 및 국민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등을 담았다.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해양경찰 등 관계자들이 낚싯배 선창1호를 현장감식하고 있다. 선창1호는 지난 3일 오전 영흥면 영흥대교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됐다. ⓒ연합뉴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불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경계·충돌회피 항법 등 기본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선박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낼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선박 옴부즈만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선박통항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역어업인, 해운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위험성이 높은 수로는 선박통항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속력제한 등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경의 구조 역량 강화와 관련해 매주 예방순찰과 함께 지형 숙달 훈련을 실시하고, 매월 비상 출동훈련, 전용 계류시설 확충, 잠수 가능한 구조사를 배치해 구조거점 파출소 운영, 2019년까지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인천과 제주지역 설치 등이 포함됐다.

또한 문제가 됐던 선박사고 비상상황 관리체계는 상황실 운영체제를 지방청 단위로 움직이도록 개편하고, 그간 119와 112를 경유해 연결됐던 해양사고 신고 전화가 통합신고시스템을 통해 즉시 해경에 연결되도록 행정안전부와의 협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낚시어선 안전관리는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승선경력 등 선장이 되기 위한 자격기준 강화, 안전요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원을 추가 승선케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구명뗏목, 위치발신장치 등 안전장비 장착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번 낚시어선 사고 이후 개선이 요구됐던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과 승선 인원 조정, 안전요원 배치, 사고 발생 시 해경의 신속대응과 구조 대책 등이 뚜렷한 개선책이 아닌 ‘검토’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해수부의 관련 브리핑에서는 포괄적으로 추진방안은 담겨 있지만 대부분 낚시업계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협의안을 준비 중이며, 해경의 구조역량 강화도 구체적인 지침이 아닌 원론적인 시설확충 정도여서, 개선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와 정부의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가는 지적도 제기됐다.

일부 새로운 방안으로 제시된 ‘국민 참여형 선박 옴부즈만 제도’ 또한 새 정부 들어 강화된 소통망이 많이 있는데, 별도의 제도를 두는 게 실효성 없는 예산 낭비라는 인식도 표출됐다.

해수부는 지난 2015년 돌고래호 사고 이후 해양 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2년이 지나 이날 마련된 대책이 별반 달라진 것 없는 대응방안 추진 정도로, 좀 더 강력한 제재와 제도 개선책 없이는 유사 사고가 또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해수부도 이날 브리핑에서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세월호와 돌고래호 사고 이후 해양 선박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아직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이번 사고를 통해 깨닫게 돴다”며 “해양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강준석 차관이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의식해 지난주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해경을 찾아 이번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현재 해경은 차장을 단장으로 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 중으로 이르면 이번 주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또한 사고 이후 부각됐던 낚시전용선 도입 부분은 낚시업계의 반발이 관건이 되고 있다. 해수부는 낚시전용선이 도입되면 현재 신고제처럼 어민들이 어업을 하다가 낚시업을 함께할 수는 없는 시스템으로, 전적으로 낚시 영업만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낚시전용선 제도가 도입되면 어선이 아닌 다중선박, 다중이용선박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안전기준을 여객선이나 유도선에 맞춰, 관련 요건이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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