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미국 반덤핑 소송 일부 승소…관세율 낮아지나
미국 상무부에 관세율 재산정 명령…60일 내 항소 없으면 확정
현대제철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미국 상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반덤핑 관세 재산정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미국 상무부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현대제철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이 기존보다 낮아진다.
11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CIT는 10일(현지시간) 현대제철이 부식방지 표면처리 강판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며 미국 상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의견을 공개했다.
CIT는 상무부가 조사 과정에서 현대제철이 수출한 도금 단순 가공제(SSB)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면서 현대제철에 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보고 상무부에 SSB의 반덤핑 관세율을 다시 산정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2016년 5월 현대제철이 미국에 수출하는 부식방지 표면처리 강판에 47.8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당초 예비판정에서는 관세율이 3.51%에 그쳤지만, 최종판정에서 1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상무부는 현대제철이 제출한 제품 판매 가격과 원가 등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제출이 늦었다고 주장하며 AFA를 적용, 관세율을 크게 높였다. AFA는 조사 대상 기업이 비협조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가장 불리하게 관세율을 산정할 수 있는 규정이다.
현대제철은 상무부가 정보를 제대로 요청한 적이 없으며 제출한 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AFA를 적용한 최종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2016년 9월 CIT에 소장을 제출했다.
CIT는 이번 의견 공개에서 현대제철이 주장한 내용 중 SSB에 대해서는 상무부가 자료를 보완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다만 부식방지 표면처리 강판 중 비정형 추가 용접 가공재(TWB)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AFA를 적용한 미국 상무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했다.
상무부가 이번 CIT 판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60일 내에 항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판정을 적용해 관세율을 재산정해야 한다.
현대제철은 재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며 CIT 판정대로 될 경우 관세율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아직 미국 상무부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국제무역법원에서 상무부의 AFA를 남용한 과도한 반덤핑 관세 부과의 부당함을 인정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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