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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금융정책]개인 신용등급, 1-10등급서 ‘1000점’ 점수제로 바뀐다


입력 2018.01.28 13:00 수정 2018.01.28 14:09        배근미 기자

청년 등 신용평가 불이익 완화를 위한 개인 신용평가체계 개선 발표

등급제로 절벽효과 '방지'…평가모형 모니터링 등 통해 대응권 강화

앞으로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기존 1~10등급 체계에서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전환된다. 또한 세금과 통신요금 납부정보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기로 했다. ⓒ데일리안

앞으로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기존 1~10등급 체계에서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전환된다. 또한 세금과 통신요금 납부정보 등 다양한 비금융정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신용평가 결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를 통해 제2금융권 고객이나 청년층들의 불이익을 완화한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금융당국은 우선 신용등급 간 절벽효과 완화와 리스크 평가 상 세분화를 위해 기존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책정해 적용하던 CB사등급제를 점수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체금체납 등 부정적 정보 중심으로 활용하고 있던 세금 및 통신요금 납부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향후 신용평가에 활용해 사회초년생과 주부 등 금융이력부족자가 받는 불이익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이용업권 외에 다양한 평가지표를 활용하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제2금융권 대출 이용 시 일괄적으로 등급이 하락하는 문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평가체계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된다. 평가지표 공개를 확대해 등급 예측 및 관리 가능성을 제고하고 평가결과를 개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 개인의 합리적 신용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평가사(CB)는 개인신용평가 결과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위원회 구성 등 평가모형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 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신용평가와 관련한 설명 요구권 및 이의제기권을 강화함으로써 평가 전 과정에서의 적극적 대응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오는 30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손병두 사무처장은 “그동안 신용평가 상 등급제가 갖고 있던 문턱효과 등 불합리를 해소하겠다는 차원에서 점수제로 만들게 됐다”며 “평가결과 세분화가 이처럼 점수제로 전환될 경우 이와 연관되는 것들(점수제별 대출제공 등 은행권 산정방식) 역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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