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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 오지마’ 리허설 유출 로이터, 엄중 처벌


입력 2018.01.29 19:28 수정 2018.01.29 18:49        데일리안 스포츠 = 김평호 기자

로이터, 평창올림픽 개회식 성화 점화 리허설 장면 보도

로이터통신이 송고한 사진 삭제 공지 및 IOC에 사과

평창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는 평창올림픽스타디움.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성화 점화 리허설 장면을 보도한 로이터 통신(영국)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9일 “IOC의 조치로 점화 사진 촬영기자의 올림픽 취재 AD카드를 박탈하고, 로이터의 개회식 취재 및 사진촬영 패스 발급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 통신사 로이터는 29일 0시30분쯤 평창 올림픽 개회식 성화 점화 리허설 장면을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송고해 물의를 일으켰다.

조직위는 IOC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로이터 통신에 대한 제재조치 구두 및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IOC는 로이터통신의 사진을 송고 받아 보도에 활용한 조선일보, 한국일보, TV조선 등에 대해 해당 온라인 기사 및 보도를 29일 오후 3시까지 삭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로이터와 마찬가지로 개회식 취재 및 사진촬영 패스 발급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향후, 개폐회식 및 올림픽 대회와 관련해 IOC 및 조직위원회의 비보도 요청을 준수하지 않는 언론사 및 해당 언론사의 기자에 대해서는 올림픽 대회 취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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