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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강화 천명…野 지방선거용 반발


입력 2018.03.21 15:50 수정 2018.03.21 15:52        이충재 기자

文정부 국정운영 방향 상징…지자체→지방정부로 명칭 바꿔

'지방권한 강화‧주민참여 확대' 중앙정부와 대등한 지위 보장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주자 시절인 2017년 4월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자치분권 정책 발표 및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식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로부터 '평화분권국가'라고 적힌 액자를 전달받으며 크게 웃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1일 청와대가 공개한 2차 개헌안은 지방의 행정·입법·재정권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를 견제할 주민의 실질적인 자치 권한도 헌법으로 보장하겠다는 '지방분권'이 핵심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방분권 개헌의 시작은 지방분권국가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 운영의 기본 방향이 지방분권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개헌안은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명했다. 지방자치단체 용어가 지방정부로 대체되면서 중앙정부와 대등한 위치에 올라서는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가운데)이 21일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 및 총강·경제 관련 요지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이와 함께 지자체의 입법권이 국가법령의 범위 안에 묶여 있다 보니 지역별 특색을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자체 조례의 제정범위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로 확대했다.

이 같은 지방분권 개헌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위와의 오찬에서 "어느 누구도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세종시에서 열린 시·도 지사 간담회와 국가균형발전 선포식에선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은 여야 정치권 사이에서도 이견이 없다"고도 했다.

여당에선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이란 의제가 야당을 압박할 수 있는 최대 명분으로 보고 있다. 반면 야당에선 지방선거 표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정치적 개헌'이라는 우려가 크다. 지방분권 강화를 내건 개헌안으로 지방선거에서 여권 지지층을 결속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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