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6일 TV생중계…朴 불출석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6일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이 지난해 주요 사건의 1, 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후 첫 사례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검찰은 앞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 모든 재판에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다.
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전직 대통령 사건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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