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선관위 위법 판정에…김기식 즉각 사의표명


입력 2018.04.16 20:46 수정 2018.04.16 20:47        조현의 기자

文 대통령 "어느 하나라도 위법시 사임토록 할 것"

'김기식 사퇴' 요구한 野…임종석·조국에 책임론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셀프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김 원장이 즉각 사퇴했다.

김 원장은 이날 선관위가 판단을 내린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 사의 표명을 했다.

청와대는 김 원장의 사퇴와 관련, "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 원장이 제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자신이 주도한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5000만원을 후원한 것과 관련해 "종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 원장의 거취와 관련 "국회의원 시절 문제가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거나,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김 원장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간 김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야당은 비난의 화살을 김 원장에 대한 검증 책임 등이 있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돌릴 것으로 보인다.

조현의 기자 (honeyc@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조현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