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자문사들 반대에도 "여전히 긍정적"
"순환출자고리 해소…긍정적 입장 변함 없어"
"분할합병 비율은 주주들 간의 문제"
"순환출자고리 해소…긍정적 입장 변함 없어"
"분할합병 비율은 주주들 간의 문제"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잇달아 반대 의견을 권고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에 보였던 긍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사들이 순환출자와 일감몰아주기 규제 해소 문제를 외면하고 무작정 반대한 것이라는 현대차그룹 측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대목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8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현대차그룹이 제시한 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을 통한 지배회사 체제 전환은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었고, 지금 역시 그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그룹이 개편안을 발표한 3월 28일 입장 자료를 통해 “현대차 기업집단이 시장의 요구에 부응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달 26일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합병 후 지주사 전환 요구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현대차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그동안 의결권 자문사들은 엘리엇과 유사한 주장을 펼치며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미국 의결권 자문사인 글래스루이스와 ISS가 잇달아 반대 입장을 밝혔고, 대신지배구조연구소와 서스틴베스트, 기업지배구조원 등 국내 자문사들까지 반대 행렬에 동참했다.
의결권 자문사들이 반대 의견 권고의 근거로 내놓은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사업성과 미래가치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하고, 분할합병비율이 현대모비스 주주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해외 자문사들의 반대 의견에 대해 “해외 자문사로서 순환출자와 일감몰아주기 규제, 자본시장법 등 국내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순환출자고리 해소 등을 통해 국내 법규에 맞게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게 회사의 사업성이나 미래가치와 직결되는데, 해외 자문사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내 자문사들은 해외 자문사들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답습했다는 평가가 많다.
공정위는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선안에 대한 기존의 긍정 입장을 유지함으로써 현대차그룹의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 됐다.
다만 공정위는 의결권 자문사들이 주장하는 분할합병 비율과 관련해서는 “주주들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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