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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통장 없는 ‘3순위 청약’ 도입


입력 2018.05.21 09:11 수정 2018.05.21 09:22        원나래 기자

국토부 “검토중에 있으나, 확정된 바 없다”

올 하반기부터는 미분양·미계약 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없이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를 통해 미분양·미계약 단지에 한정해 청약통장 없이 청약이 가능한 ‘3순위’ 제도가 도입된다. 3순위 청약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업계는 국토교통부가 주택경기 둔화와 입주물량 과잉공급으로 지방 등 일부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한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 같은 내용으로 청약시스템을 개편하고 관련 시행규칙도 개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서는 당첨자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 공급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기타지역에서는 1·2순위 청약신청 접수기간 중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미분양·미계약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3순위 제도 도입으로 일부 불법거래 행위 근절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서울 강남권 등 인기 지역에서 나오는 미계약분의 경우 ‘로또청약’으로 인한 불법 전매나 밤샘 줄서기 등이 빈번했다. 더욱이 시공사가 비공개 추첨으로 미계약분 공급을 진행해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미계약분 공급의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미계약분 공급 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인터넷 모집 및 선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으나, 3순위 청약 신설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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