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국세청장 회의…기업 세정지원·납세자 보호 논의
매년 회의 정례화 양해각서 체결…협력 방안 의견 교환
한승희 국세청장이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만나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세정지원과 납세자 보호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은 6일 한 청장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로버트 팍파한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제 8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국 청장은 상호 기업 진출·투자 증가에 따라 과세권 분쟁(이중과세 발생)을 포함한 세정현안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공동 세정발전을 위한 초석으로서 매년 한국-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정례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최근 해외자본 유입이 본격화되고 과세분쟁이 급증해 납세자 보호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에 한 청장은 인도네시아의 요청으로 한국의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운영현황과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 한 청장은 다음 달 서울에서 국제적 과세기준과 세정당국 간 협조를 주제로 열리는 제 5차 ATAS 회의에 인도네시아 국세청 관계자를 초청했다. 팍파한 청장은 제 3차 회의 개최국으로서의 경험을 공유했고 이번 회의에 인도네시아 국세청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승희 청장은 인도네시아의 최근 국세행정 동향을 청취하고 우리 진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당부했다. 특히 회의 직전 우리기업과 가진 세정 간담회 결과를 언급하며 이중과세 발생과 환급 지연 등 세무애로를 제시하고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2위 투자대상국이자 기업 진출국으로 향후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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