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임시 증선위 논의…금감원 주장 검토
20일 회의 앞두고 금감원 주장 재검토
다음 달 4일 증선위서 결론 도출 전망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정례 회의에 앞서 금융감독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분위기다.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의 회계부정 혐의를 심의하기 위한 임시 증선위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금감원의 특별감리팀만을 불러 논란의 핵심이 되는 회계 처리 기준 변경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감리 조치안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임시 회의를 열었다. 지난 7일 대심제로 진행된 증선위 정례회의에서는 삼성바이오와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의 의견 진술, 질의·응답 등에 많은 시간이 걸려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대심제는 금감원 검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석해 동등하게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소명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2016년 11월 주식 시장 상장 전해인 2015년에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기준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고 이로 인해 대규모 흑자로 돌아선 것을 고의적 분식으로 판단했다. 삼성바이오가 과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변경하며 그 이유로 삼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에 대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의 합작 파트너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적거나 실제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삼성바이오가 이 같은 회계 처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바이오젠은 2012년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하면서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받았다.
금감원의 주장에 대해 삼성바이오는 반발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모든 사안을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요 제품의 판매 승인 등 이유가 충분했다는 사유를 들어 회계처리의 적정성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증선위는 오는 20일 다시 한 번 대심제로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모든 주장과 반론을 들어본 뒤 증선위는 다음달 4일 정례회의를 통해 징계여부 및 수위를 결정·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해둔 상태다. 과징금 부과 사항의 경우 금액이 5억원이 넘으면 증선위 의결 이후 별도로 금융위원회 의결까지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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