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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유전자 차별' 현실로…금지법 논의 '솔솔'


입력 2018.06.17 06:00 수정 2018.06.17 06:42        부광우 기자

해외서 유전자 검사 근거로 보험 가입 거부 사례 발생

미국·유럽 제도 개선 한창…우리도 하루 빨리 검토해야

유전자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를 근거로 보험사가 고객들을 차별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게티이미지뱅크

유전자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를 근거로 보험사가 고객들을 차별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해외 보험사들 사이에서 이 같은 사례가 실제로 벌어지면서 금융 선진국들 사이에서는 유전자 차별 금지법 확산에 속도가 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직접적으로 관련된 케이스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런 흐름에서 비껴갈 수 없는 만큼 하루 빨리 관련 제도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은 사람은 1200만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과거 수백만원에 이르던 검사 비용이 최근 수십만원 수준으로 저렴해졌고, 자신과 가족의 유전병 발병을 예측을 원하는 수요가 늘어나는데 따른 현상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최근 외국 보험 시장에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두고 보험 가입에 차별을 받는 경우도 함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청약이 거부되거나 유전병 발병 가능성이 높아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 직장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 등의 방식이다.

이에 따른 염려가 커지면서 이미 영국과 미국은 유전자 정보에 따른 피보험자 차별을 법으로 금지한 상태다. 유럽도 유전자 차별 금지법 도입을 추진 중이다.

영국보험자협회는 2001년 영국 정부와 유전자 정보에 따른 피보험자 차별을 금지하는 협정을 맺었다. 해당 협정은 피보험자가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치명적질병(CI)보험이나 소득보장보험, 생명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2008년 유전 정보에 따른 차별 금지법을 공포했고, 47개 주가 유전자 정보로 건강보험 피보험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 의회 역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험 인수심사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유전자 정보 차별 금지법을 지금보다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 금융서비스 회사 로스타인은 올해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에 국한돼 있는 미국의 유전자 정보에 따른 차별 금지법이 생명보험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생명보험 인수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질환이 많지 않고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병력이나 가족력 등이 피보험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유전자 정보에 따른 차별이 금지되면 유전자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늘 수 있고, 이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병을 사전에 예방해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건강보험에 대한 차별 금지가 생명보험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도 요즘 유전자 검사를 받는 개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유전자 정보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자 검사에 대한 수요 증가로 보험사의 피보험자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유전자 정보에 따른 차별 금지법 도입 필요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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