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지속성장 위해 ‘체질개선’ 한다”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서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정부는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외 여건 변화와 구조적 모순으로 건설산업의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정부와 업계가 인식을 같이 하고, 업계 주도의 전문기관 컨설팅과 노동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건설산업은 작년 기준 GDP 성장기여도가 39%에 이르는 등 그간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주력산업으로 서민 일자리 창출과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인프라 수요 감소로 양적 팽창이 한계에 이르고, 기술경쟁력 부족, 부실업체 난립 등 누적된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부족한 건설 기술력, 경직적인 생산구조, 투명하지 못한 시장질서, 고령화되는 건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량 지원 위주의 단기 처방이 아니라 산업 체질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산업 혁신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에는 ▲기술 혁신 ▲생산구조 혁신 ▲시장질서 혁신 ▲일자리 혁신 등이 있다.
기술 혁신은 공공 주도 R&D, 스마트 인프라 규제특례, 해외 투자개발사업 지원 등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화를 추진한다.
생산구조 혁신은 건설업 업역 개편, 원청의 직접시공 활성화, 무등록 시공팀 관리‧퇴출 등을 통해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고효율 산업화를 목표로 한다.
시장질서 혁신에는 부실기업 퇴출, 원-하도급 불공정 근절, 공공공사 발주제도 개편, 적정 공사비 책정 등을 통해 부실, 불법, 부조리가 없는 공정 산업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자리 혁신의 경우 취업연계형 지원 강화, 강소기업 육성 및 ‘창업허브’ 구축, 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해 청년 인재가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산업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등 입법조치 없이 내부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과제들은 즉시 시행에 착수하되, 업역‧업종개편 등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한 쟁점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사정 공동선언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관계부처 합동의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 산업 중장기 육성전략이 확정된 만큼, 오는 9월 중 주요 과제의 실천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중장기 건설산업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8~2022)’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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