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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안전규정 위반으로 60억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18.06.29 14:59 수정 2018.06.29 15:00        이정윤 기자
안전규정을 위반한 진에어에 총 6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진에어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괌 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지만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한 진에어 641편 운항 관련 안건에 대해 총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당시 운항규정‧정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서도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사실조사 과정에서 당시 진에어의 정비본부장이 괌 공항의 정비조치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돼 지난 18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재심의가 요청된 3건에 대해서는 당초 처분을 유지하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는 재발방지 및 정보공유 노력 등을 고려해 15일 감경한 30일 처분으로 심의‧의결됐다.

국토부는 “항공기 운항현장에서 안전기준 및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활동을 강화 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항공기 안전운항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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