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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일부만 지급…나머지는 법원 판단 보고 결정"


입력 2018.07.26 16:45 수정 2018.07.26 16:57        부광우 기자

"법적인 쟁점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치 않아"

"최저보증이율 예시 금액 지급 방안 신속 검토"

삼성생명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해 문제가 된 4300억원 가운데 일부만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해 문제가 된 4300억원 가운데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생명 이사회는 26일 오후 열린 회의에서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상품의 처리 안건과 관련해 논의한 결과,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이사회는 이번 사안이 법적인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다만, 이사회는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해당 상품 가입고객에게 제시된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해 집행하라고 삼성생명 경영진에게 권고했다.

또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의 작성·개정과 더불어 보험금 지급,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재점검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상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그 운용수익 가운데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지급하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는 구조다.

그런데 삼성생명의 해당 상품에 가입한 한 고객이 상품 가입 시 설명한 최저보장이율에 연금액이 못 미친다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는 보험사가 처음 보험료를 받을 당시 공제한 사업비를 만기까지 채워 넣기 위해 매달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놓고 나머지만 지급해 왔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연금을 과소 지급했다고 판단, 제했던 돈을 모두 연금으로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약관 상 ‘책임준비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다’고 돼 있을 뿐 연금액 산정 방법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5만5000여건을 포함, 생명보험사 전체 16만건이 넘는 유사 사례에 대해 일괄 구제를 지시해둔 상태다. 이에 따른 미지급금 규모는 최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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