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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천화재 참사 건물 감독 건축사 집행유예 1년 선고


입력 2018.07.26 18:15 수정 2018.07.26 18:16        스팟뉴스팀
작년 12월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재 참사가 벌어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건물 전경. ⓒ데일리안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건물의 불법 증축을 감독한 건축사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26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이뤄진 제천 스포츠센터의 불법증축 공사 당시 감리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A씨가 건물 일부가 불법 증축됐는데도 묵인하는 등 감리를 부실하게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또 이 건물의 사용승인 업무를 대행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B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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