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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 확대…보관기관에 하나은행 추가


입력 2018.07.30 11:14 수정 2018.07.30 11:17        김지수 기자

엔화(JPY), 유로화(EUR) 및 일본국채(JGB) 추가 수용

한국예탁결제원이 30일부터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적격담보 외화 범위에 현행 미국달러(USD) 외에 엔화(JPY)와 유로화(EUR)를 추가하고 외화증권 담보 범위에 현행 미국국채 외에 일본국채를 추가한다.

적격담보는 증권대차거래의 대여자가 대여한 증권에 대해 차입자의 담보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담보다.

아울러 현재 해외보관기관업무를 수행하는 씨티은행 외에 국내 보관기관으로 KEB하나은행을 추가 지정한다. 이는 외화담보 확대에 따른 것이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4월 코스피․코스닥 주식 전체로 확대한데 이어 추가적으로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증권대차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따른 참가자의 이용가능 담보물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새로 국내보관기관이 지정됨에 따라 국내 참가자의 외화담보 이용도 간편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지수 기자 (jskim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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