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현장점검반 기습에 중개업소 '출렁'…"무기한 상시 진행할 것"
급히 문 닫거나 불만 끈 채로 숨기도
거래장부 등 현장점검으로만 확인 가능…“보여주기식 아냐”
국토교통부‧서울시의 특별사법경찰과 관할구청 공무원 3개조 총 8명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은 13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인근 상가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기습 점검했다.
현장점검반과 동행한 기자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자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촬영을 거부하며 창문에 블라인드를 내려 사무실 내부를 보이지 않게 차단했다.
이날 점검반원들은 해당 부동산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업 준수 여부, 거래장부, 업다운 계약, 위장전입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현장점검반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불법거래 중개업소가 아닌, 시장 과열지구에 위치한 중개업소의 경우 불법거래가 벌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무작위로 점검대상에 오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장점검반 떴다”…급히 문 닫거나 불만 끈 채로 숨기도
시장 과열지구 강남4구 중 한곳인 송파구에 위치한 만큼 해당 상가는 부동산 중개업 전문 상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20~30개의 점포가 들어서 있었다.
이중 절반 이상은 여름휴가를 이유로 개점휴업 중이었고, 몇몇 곳은 현장점검 소식을 듣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급히 문을 닫았다.
주변에 위치한 맞은편 다른 상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현장점검을 피하기 위해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사무실 내부 조명만 끈 상태로 숨죽이고 있는 곳들도 있었다.
상가 관리자는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힘들게 자영업을 이어가는 국민인데 이렇게 영업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거래장부 등 현장점검으로만 확인 가능…“보여주기식 아냐”
정부는 최근 서울 용산‧마포‧영등포‧강남4구 등 일부지역에서 집값이 과열되는 모습을 보이자 이전보다 강력한 현장점검에 돌입했다.
이에 불법 청약‧중개‧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업-다운 계약,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조사 실시하는 중이다.
이번 합동단속‧조사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국토부‧서울시의 특별사법경찰과 관할구청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은 주요 과열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와 분양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 준수여부, 불법전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한다.
또한, 국토부‧국세청‧서울시‧한국감정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과 자금조달계획서(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제출)를 조사한다. 이에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 건을 중심으로 업-다운 계약, 편법 증여 등 양도세 탈루 의심 거래를 집중 분석해 과태료 부과 및 국세청‧경찰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서울시‧관할구청이 주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용역계약, 조합회계 등 조합운영 실태 전반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법내용이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경찰청에 수사의뢰‧형사고발하거나 국세청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처벌을 받게 할 예정이다.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 거래, 위장전입 시 거래당사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당해 분양계약의 취소될 뿐 아니라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된다.
이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업-다운 계약서,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 뿐 아니라 실거래 신고의무 위반으로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가령 거래장부 등을 보면 업계약 가능 물량 등을 나눠서 정리해두기도 한다”며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일축했다.
◆정부 “잠시 문 닫았어도 추후 자료제출 요청 및 상시 점검할 것”
정부의 이번 불법행위 점검‧조사는 서울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무기한으로 상시’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부동산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으로 국토부와 서울시에 구성돼 있는 만큼 과거보다 고강도의 점검‧조사를 진행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왜곡하는 편법‧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8‧2 대책 이후 작년 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업다운계약‧편법증여‧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사례 2만4365건 7만2407명을 지자체‧경찰청‧국세청 등에 통보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점검은 무기한으로 상시점검을 이어갈 것”이라며 “문이 닫혀있을 경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방문하거나 추후 자료제출 등을 따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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