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금감원장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입장? 소비자 부당 취급 용납 못해"


입력 2018.08.16 16:00 수정 2018.08.16 16:01        배근미 기자

16일 기자간담회서 '생보사 즉시연금 소송전' 관련 "소비자보호" 원칙론 고수

"약관 애매하면 약관 작성자가 책임…보험도 펀드처럼 수익률 비교 가능해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삼성생명이 제기한 즉시연금 과소지급 소송과 관련해 소비자가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은 감독당국으로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1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삼성생명이 제기한 즉시연금 과소지급 소송과 관련해 소비자가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은 감독당국으로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16일 밝혔다.

취임 100일을 맞아 이날 낮 여의도 모처에서 열린 금감원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윤 원장은 "금융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소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한국금융은 고객들에게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한 뒤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기회를 역이용해 신뢰를 높이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어 "금융회사와 고객 관계인 만큼 우리는 권고만 할 따름이지만 당국 역시 나름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일단 말씀을 드린다"며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은 감독자로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즉시연금 사태의 본질이 보험 가입 시 사업비를 떼는 것이 아닌, 해당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못박았다. 윤 원장은 "보험이나 은행도 어떤 상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비가 들어가는데 이를 소비자에게 어떻게 설득시키고 떼는가의 문제"라며 "은행은 상식적으로 하는데 보험의 경우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이어 "특약이 많은 보험 특성 상 사업비가 복잡한 것은 이해되지만 그런 부분은 회사가 정리해야 할 문제"라며 "해당 사안을 불투명하게 고객에게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즉시연금 일괄구제안과 관련해 민원인들의 소송지원제도 신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윤 원장은 삼성·한화생명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소송전과 생보사들의 보험업법 위반 설명에 따른 감독당국의 제재는 별개라고 선을 그은 뒤, 이들 생보사에 대한 보복성 검사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피하지 않고 검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 원장은 "삼성이나 한화도 우리 검사업무와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많다. 다른 일로 검사 나갈 일이 반드시 있을 텐데 그것까지 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며 "(보복 프레임과 관련해)조심은 해야 하겠지만 중요하다면 욕을 먹어도 할 일은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삼성생명 등에 대한 종합검사 가능성에 대해 윤 원장은 "종합검사는 소비자보호와 시스템도 연결돼 있다"며 "어떤 회사가 신용대출이 확 늘거나 하면 봐야 한다. 전체적으로 보겠다는 옵션을 들고 있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옛날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하나의)카드로 갖고 있다 필요할 때 볼 수는 있는 것"이라면서도 "아직은 논의단계인 수준"이라며 종합검사 계획에 대한 확대해석 경계에 나섰다.

한편 윤 원장은 "앞으로는 은행·보험·증권 수익률이 얼마인지 알 수 있도록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펀드도 복잡하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수익률을 안내하고 있지만 보험사는 쉽지가 않은 만큼 그것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법 상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있는데 약관이 애매하면 결국 약관 작성자자인 금융회사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라며 "자살보험 당시에도 결국 그 방향대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배근미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