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진에어, 면허유지에 안도..."경영 안정화 전력"


입력 2018.08.17 11:32 수정 2018.08.17 17:21        이홍석 기자

신규노선 제한 제재에도 최악 결과 피해...업계도 환영

항공산업 발전 모색하는 계기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진에어 777-200ER.ⓒ진에어
신규노선 제한 제재에도 최악 결과 피해...업계도 환영
항공산업 발전 모색하는 계기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진에어는 17일 국토교통부의 항공면허 유지 결정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일정기간 신규노선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됐지만 최악의 결과는 피하면서 회사 경영 안정화에 전력할 수 있게 됐다.

진에어는 이날 오전 입장자료를 통해 “금번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앞으로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고객 가치 및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과거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등기이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위법성 문제가 야기된 진에어에 대해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유지시키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4월 조 전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시작된 진에어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회사가 경영 안정화와 실적 개선, 고객 서비스 향상에 보다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

항공업계에서는 국토부의 이번 결정이 진에어 임직원들의 고용 문제와 고객 이용 불편 문제가 야기되면서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오너들의 갑질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지울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일정기간 신규노선 불허와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과 같은 제재 조치를 내놓은 것도 책임론과 우려 사이에서의 고민의 흔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지속된다.

업계에서도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로 항공산업, 특히 성장일로에 있는 저비용항공사(LCC) 시장이 타격을 입는 상황은 피하게 되면서 향후 시장과 산업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진에어의 불확실성 제거는 항공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신규노선 불허라는 제재를 받기는 했지만 일단 최악을 피했다는 점에서 업계가 안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국내 항공산업의 발전적 논의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 쟁점이 됐던 외국인의 등기이사 선임 문제도 현재 항공법령처럼 원천 봉쇄할 것이 아니라 항공주권 침탈 등의 행위가 없는 선에서는 허용해 해외 인력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보다 이롭다는 것이다.

실례로 항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부문 전문가는 국내에는 인력이 거의 없어 대부분 외국인 인력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항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비등기이사로 밖에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법과 현실이 따로 노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항공 주권은 계속 지키면서도 해외 전문 인력들을 적극 활용해 산업 발전을 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