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유지’ 진에어, 당분간 사업확장 불허…“총수일가 임원직 100% 막진 못해”
“면허취소 시 사회경제적 피해 더 클 것으로 판단”
에어인천은 특별 제재 없어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진에어와 에어인천 면허가 유지된다. 면허취소를 할 경우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제 운수권 배분 시 진에어에 0점을 책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규사업 확장을 제한할 방침이다.
하지만 갑질 논란의 대상인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진에어의 임원직 등으로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또한 에어인천도 진에어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국적의 등기임원이 재직했지만, 직원이 100명 이하의 소규모 화물전용 항공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부분이 없다는 이유로 특별한 제재를 가할 수 없어 논란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세종시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면허자문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면허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할 방침이다.
실제로 진에어 측은 이번 면허취소 관련 검토가 진행되는 중에도 국토부에 신규항공 확장에 대한 신청을 계속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손명수 국토부 항공정책 실장은 “항공업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로 오랜 시간 여겨져 왔지만, 내부사정을 들여다보면 독과점이나 비정상적인 경영행태 등으로 가장 후진적인 업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진에어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사업 확장을 어렵게 하겠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경영문화 개선대책과 관련해서는 진에어가 사회공헌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지적되고 있는 외국인 등기임원과 관련된 항공법 오류 문제에 대한 법령이나 제도개선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다음달께 예정된 항공산업 안전 및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추가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토부의 결정에 대해 진에어 측은 “이번 국토부의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의 취지를 존중한다”며 “앞으로 진에어 임직원은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고객 가치 및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