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KEB하나은행장 첫 재판…채용비리 혐의 전면 부인


입력 2018.08.22 14:14 수정 2018.08.22 14:15        이나영 기자

검찰 "2015년·2016년 채용 과정서 부당한 인사청탁"

함 행장 측 "채용은 사기업 재량"…공소사실 반박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사진)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연합뉴스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함 행장 등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함 행장이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을 받고 서류·합숙면접·임원면접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15년과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해 남자를 많이 뽑으라"고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함 행장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함 행장 측은 "함 은행장이 특정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받아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모든 채용담당자가 알고 있었다"며 "면접관들이 면접을 볼 때 특정 지원자 정보를 오인하거나 착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라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용 관련 권한을 가진 직원 모두가 공모했다면 기망 당한 대상자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용의 주체가 채용과정에서 한 일은 업무방해죄가 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단순한 대학시험이 아니므로 점수만이 선발의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며 "인사부의 사정 단계를 거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최종 통과자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따.

이어 "하나은행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단체로서 사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채용의 재량을 지닌다"며 "제삼자가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해서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함 은행장과 함께 기소된 장모 전 하나은행 부행장도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7일 2회 공판기일을 열고 사안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