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공공부문 성범죄 절반이 2차피해로 이어져"
1차피해 신고자 195명 중 95명에게 또다른 피해 발생
사건무마 65%, 악의적 소문 48% 등
공공부분 직장에서 발생한 성범죄 가운데 절반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2차 피해는 부적절한 사건 무마와 악의적 소문 퍼뜨리기 등의 유형으로 발생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1차 피해 신고자(올해 3월8일~7월31일) 195명 중 2차 피해로 연결된 건수는 97건이다.
유형별로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부적절하게 무마한 경우가 63명(65%)으로 가장 많았다. 악의적 소문 48명(49%), 인사 상 불이익 26명(27%), 보복·괴롭힘 26명(27%), 협박을 포함한 가해자의 역고소 11명(11%) 등이 뒤를 이었다.
전희경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하고 침묵하게 만드는 것이 피해자를 둘러싼 주변인들에 의한 2차 피해”라며 “성폭력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몰아가거나 업무상 불이익을 주고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2차 피해가 신고 되면 해당기관에 사실관계 조사와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법률 전문가와 기관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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