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탈세' 고소득사업자들 세무조사 받는다
불공정계약·불법행위 통한 부당이득·세금탈루 혐의
프랜차이즈 본부·불법 대부업자·스타강사 등 대상
서민들을 상대로 갑질과 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거나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고소득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현금거래 유도나 차명계좌 사용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하는 고소득사업자들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불공정계약‧불법행위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불법 대부업자, 갑질·금수저 임대업자, 고액학원·스타강사, 인테리어업자, 지역유착 부동산개발업자 등 203명이다.
국세청은 검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탈세제보, 신고내역‧현장수집 정보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이들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이나 이중장부 작성, 각종 증빙서류의 파기‧은닉‧조작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구체적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 등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의 탈세근절을 위해 최근 5년 간 총 5452명을 조사해 3조8628억원을 추징하고 395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 등 범칙 처분했다. 지난해에는 1107명을 조사해 9404억원을 추징했다. 이 같은 추징세액은 전년(8125억원) 대비 15.7%(1279억원)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은 최대한 자제하되,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폭리행위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서민 착취형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이고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공평과세를 적극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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