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3개월 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고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법정형을 상향하고 현행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된다.
아울러 무사고·무위반 운전자에게 점수를 부여하고 면허정지 처분 시 점수만큼 면허정지일수를 차감해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용 대상에서 음주운전자를 배제하기로 했다.
경찰은 음주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선정하고 기동대 등을 투입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집중 단속을 실시,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 이동식' 단속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