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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을 감기로 진단한 병원, 유족에 4100만 배상 판결


입력 2018.11.03 16:25 수정 2018.11.03 16:29        스팟뉴스팀

폐암 4기 확진 10여일 전 단순 감기로 진단

폐암 4기 확진 10여일 전 단순 감기로 진단

폐암 증상을 감기·폐렴에 따른 것으로 판단, 적절한 치료를 받을 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이 배상금을 물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5단독 신동헌 판사는 숨진 A씨의 유족 3명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1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 병원에서 감기 진단을 받은 지 10여일 뒤에 다른 병원에서 폐암 4기 확진을 받고 7개월 뒤 사망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2월과 2011년 2월 B 병원에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성폐쇄성 폐 질환 및 결절 진단만을 받았다.

당시 B병원은 2차례 검사 결과에 대한 판독을 다른 병원에 의뢰해 “양측 겨드랑이 등의 림프샘이 커져 있으니 주치의가 환자의 임상적 소견을 고려해 판단하고 추적 검사하라”는 내용에도 A씨에게 이 같은 처방을 내렸다.

A씨는 약 1년 뒤인 지난 2012년 1월5일부터 호흡곤란과 호흡 시 우측 흉부 통증이 계속되자 같은달 10일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이때도 B병원 의료진은 흉부 고해상도 전산화 단층 촬영검사를 통해 폐렴으로 판단하고 치료했다.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A 씨는 2월13일 다시 응급실을 찾았지만 이번에도 B 병원 의료진은 단순 감기로 진단했다.

이로부터 10여일 뒤 A 씨는 같은 증상으로 방문한 다른 병원에서 폐암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보인다는 말을 듣고 며칠 뒤 또 다른 병원을 찾았다. 해당 병원에서 흉부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 등을 통해 폐암 4기 확정 진단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탓에 같은 해 9월 숨졌다.

이에 법원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B 병원에서 진행한 A 씨의 흉부 CT 검사 영상을 분석한 3명의 전문의 의견과 폐암 확진 10여일 전 단순 감기로 진단한 점 등을 근거로 B 병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진단과 치료가 늦어진 것이 폐암의 진행이나 전이 속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점과 의사에게 100%의 진단 정확도를 요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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