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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엠케이 "NBA, 모자 디자인 모방·표절한 적 없어"


입력 2018.11.23 16:36 수정 2018.11.23 16:38        손현진 기자

"모든 사항에서 전혀 다른 제품…표절한 적 일절 없어"

한세엠케이가 듀카이프 제품(왼쪽)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23일 밝혔다. ⓒ한세엠케이

한세실업의 자회사 한세엠케이는 자사 캐주얼 브랜드 'NBA'가 패션 스타트업 듀카이프 제품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23일 한세엠케이는 입장문을 내고 "듀카이프의 마스크 모자를 모방 또는 표절한 적이 일절 없다"고 일축했다. NBA와 듀카이프의 마스크 모자는 메인 소재와 천 디자인, 세부 디테일 등 모든 사항에서 전혀 다른 제품이라는 것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캡 모자에 마스크를 걸어 착용하는 특이한 구조다. 듀카이프는 NBA가 자사 제품을 베껴 마스크 모자를 출시했다고 주장해왔다.

한세엠케이 측은 "작년 6월 등록된 듀카이프의 마스크 탈부착형 모자 관련 출원은 동일 고안이 이미 존재하는 점,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는 점, 기존 고안의 단순 설계 변경사항에 불과한 점에서 진보성이 결여돼 올해 2월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듀카이프 측으로부터 받은 내용증명 서신에서도 "본인(듀카이프)은 8월 23일 보유 지적재산권을 귀사(한세엠케이)가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귀사의 반론과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경기지식재산센터, 법률구조공단,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등의 잠정 결론을 수용해 귀사의 지적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재판단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세엠케이는 "제품 자체의 디자인이 다른 것은 물론, 볼캡과 마스크를 거치하는 형태 부분에 대해서도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듀카이프의 표절 주장은 정당성이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듀카이프는 현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건으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며, 한세엠케이는 해당 건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다"면서 "관련 결과가 나올 경우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손현진 기자 (sonso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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