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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한 이재명 "형님 강제 입원, 형수가 한 일"


입력 2018.11.24 10:55 수정 2018.11.24 10:57        스팟뉴스팀

"정신보건법에 따른 절차 검토하도록 했을 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여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친형 강제입원' 혐의 등을 부인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선 이 지사는 "(형님을) 강제입원 시킨 것은 형수님"이라며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 행동으로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경찰 수사를 비판한 데 대해서는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며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시장의 형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게 되면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하겠느냐"고 했다.

그는 또 친형 입원 과정에서 보건소장을 강제 전보 조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며 "정기 인사였다"고 일축했다.

검찰에 주말에 출석한 점에 대해서는 도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강 조사를 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이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중 ▲ 친형(이재선·작고) 강제입원 ▲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 검사 사칭 등 3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지사는 "도지사로서 1300만 도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런 일로 우리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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