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석한 이재명 "형님 강제 입원, 형수가 한 일"
"정신보건법에 따른 절차 검토하도록 했을 뿐"
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친형 강제입원' 혐의 등을 부인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선 이 지사는 "(형님을) 강제입원 시킨 것은 형수님"이라며 "정신질환자의 비정상적 행동으로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정신보건법에 의한 절차를 검토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경찰 수사를 비판한 데 대해서는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며 "정신질환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시장의 형이라는 이유로 방치하게 되면 그 피해를 누가 감당하겠느냐"고 했다.
그는 또 친형 입원 과정에서 보건소장을 강제 전보 조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며 "정기 인사였다"고 일축했다.
검찰에 주말에 출석한 점에 대해서는 도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강 조사를 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이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중 ▲ 친형(이재선·작고) 강제입원 ▲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 검사 사칭 등 3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지사는 "도지사로서 1300만 도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런 일로 우리 도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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