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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의무 휴업만이 정답?…“자율규약 모델 등 해법 찾아야”


입력 2018.12.03 06:00 수정 2018.12.03 06:03        최승근 기자

편의점 자율규약안에 착안, 이해당사자들 간 협의체 구성 필요성 제기

의무휴업 놓고 입점업체들도 의견 엇갈려…법 개정이 을과 을의 갈등 유발 가능성도

편의점 자율규약안에 착안, 이해당사자들 간 협의체 구성 필요성 제기
의무휴업 놓고 입점업체들도 의견 엇갈려…법 개정이 을과 을의 갈등 유발 가능성도


잠실 롯데월드몰을 찾은 방문객들의 모습.ⓒ롯데자산개발

복합쇼핑몰의 월 2회 휴업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가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약간의 시간을 벌게 됐지만 연말을 맞아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이 한창인 유통업계는 여전히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강제하는 규제 대신 대형 유통기업,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판매사원 등 이해관계자들이 협의를 통해 상생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난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앞서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으면서 29일 본회의까지 안건이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더 이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일정이 잡혀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변이 없는 한 연내 통과는 어렵게 됐다.

지난 8월 여야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포함해 민생 관련 법안 우선 처리에 합의하면서 연내 통과가 예상됐지만,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이 소비자 편익을 헤친다는 우려와 함께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분위기다.

복합쇼핑몰을 운영 중인 유통기업들은 일단은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내년으로 미뤄졌을 뿐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 내년도 사업계획은 보수적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기업은 의무휴업 가능성을 어느 정도 반영해 계획을 세우는 중이다. 연간 목표 매출 등을 낮추거나 다른 사업에서 맞춰야 해 정부가 강조하는 투자와 고용을 크게 늘릴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 주도의 강제 휴업 대신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내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편의점업계가 거리제한 내용을 담은 자율규약안을 마련한 것을 모티브로 삼자는 것이다. 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대형 유통기업과 입점업체, 판매사원, 인근 상권 관계자들까지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대안을 마련해보자는 의미다.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내에서도 의무휴업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모두 존재하는 만큼 법만으로는 이들 모두의 요구를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복합쇼핑몰 규제 도입 시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전망.ⓒ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이뤄진 ‘복합쇼핑몰 입점 소상공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입점 소상공인들의 81.7%는 복합쇼핑몰 규제 강화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7.0%에 불과했다.

지난달 발표된 이 조사는 잠실 롯데월드몰, 신세계 하남 스타필드, 현대백화점 판교 등 주요 복합쇼핑몰 3사에 입점한 소상공인 사업자들 3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처럼 일부 입점업체들은 손님들이 많이 몰리는 주말에 장사를 쉴 경우 매출 하락을 우려하지만, 또 다른 입점업체들은 휴식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 개정안이 오히려 을과 을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도 휴일이 필요하다는 입점업체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의 복합쇼핑몰이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다. 일부 복합쇼핑몰은 입점 계약 당시 이를 문서화해 입점업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에 월 2회 한도 내에서 입점업체가 휴무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복합쇼핑몰 입지 제한 문제도 인근 상권과 협의를 거칠 경우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대를 겪은 일부 대형마트의 경우 전통시장 주력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방법 등을 통해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입점이 결정된 경우가 다수 있다.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 지원을 포함해 마케팅이나 홍보에 나서는 사례도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울타리나 규제는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보다는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합쇼핑몰 문제도 단순히 법을 통해 정부가 규제를 강제하는 방법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복합쇼핑몰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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