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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


입력 2018.12.11 14:34 수정 2018.12.11 14:34        고수정 기자

‘혜경궁 김씨’ 관련 김혜경씨는 불기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여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1월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검찰은 11일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기소한다고 밝혔다. ‘혜경궁 김 씨’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지사를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6·13 지방선거 관련 이 지사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을 이틀 앞두고 수사 결론이 나온 것이다.

앞서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으며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경찰과 검찰은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압수수색과 관계 공무원을 소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등의 진술을 다소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직권남용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이 지사는 향후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지사직을 잃는다.

더불어 검찰은 이 지사와 배우 김부선 씨의 공방,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의혹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김 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선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김 씨의 옛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 ‘혜경궁 김씨’의 실체를 파악하기에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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