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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그룹코리아, 레몬법 1월 소급 적용


입력 2019.02.21 10:32 수정 2019.02.21 10:32        조인영 기자
BMW 그룹 코리아 전시장 전경ⓒBMW코리아

BMW그룹코리아는 한국형 ‘레몬법’을 올해 1월 1일 이후 인수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 5장의 2에 따른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에 따르면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단, 주행 거리 2만㎞ 초과하는 경우 기간이 지난 것으로 간주)에 중대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2회, 일반 하자의 경우 동일 증상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시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레몬법으로 BMW와 MINI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를 구입하고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한편 BMW그룹코리아는 레몬법 적용과 더불어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EWS)’을 구해 교육을 완료했다. 향후 차량 수리 횟수와 기간을 체크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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