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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공정위 “M&A 적극 지원”...유료방송 인수 ‘청신호’


입력 2019.03.07 16:16 수정 2019.03.07 16:21        이호연 기자

방통위, 공공성-지역성 담보 중점 심사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적극 개선 의지

LGU+-CJ헬로, SKB-티브로드 인수에 긍정적 작용 기대

방통위, 공공성-지역성 담보 중점 심사
공정위, 경쟁제한적 규제 적극 개선 의지
LGU+-CJ헬로, SKB-티브로드 인수에 긍정적 작용 기대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방송업체의 인수합병(M&A)에 긍정적인 인식을 표했다. 공정성과 지역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도 경쟁 촉진 강화 등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식 밝히면서, 현재 진행중인 이동통신사와 케이블업체의 인수 허가 절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방통위는 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업간 M&A 경쟁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미디어 기업 간 자발적 인수 합병 논의가 이뤄지는 경우 공공성, 지역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심사하고 그 과정에서 콘텐츠 투자 촉진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통업계에서는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의 인수가 논의중이다.

이와 함께 유료방송 경쟁상황평가 시장 획정 기준 수정도 추진한다. 유료방송시장에서는 방송법에 따라 특정 사업자가 전국 방송권역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는 권역별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3년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의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에서 해당 규제에 걸려 M&A가 무산된 바 있다.

기존 케이블TV 시장의 78개 권역 기준을 전국 기준으로 확대하면 M&A를 촉진시킬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예상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인수합병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면서 “공정위와 업무는 다르지마 인수합병 관련 정부간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도 이날 업무계획을 통해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상파TV방송, 다채널 유료방송, OTT 동영상 서비스 시장 등의 시장 분석을 실시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를 분석하고 연내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M&A심사는 효율성과 잠재적 경쟁제한효과를 면밀히 비교형량해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신산업 분야의 경우 특성을 고려해 M&A 신고 및 심사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거래 금액, 국내 시장 활동 기준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월 언론인터뷰를 통해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M&A 심사 불허를 아쉬운 사례로 들며 “CJ헬로가 다시 기업결합을 신청하면 과거와는 다른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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