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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소액해외송금 규모 3억6500만달러…도입 초보다 25배 늘었다


입력 2019.05.30 12:24 수정 2019.05.30 12:31        배근미 기자

2017년 4분기에 비해 25배 가량 증가…평균 송금액 660달러

국가별 송금액 비중 '네팔' 최다...송금 건수로는 '필리핀' 35%

소액해외송금업 분기별 거래규모 추이 ⓒ금융감독원

지난 2017년 소액해외송금업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소액해외송금 규모가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소액해외송금업 영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액해외송금업 송금금액이 3억65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전분기 대비 7.4% 감소한 수준이지만 제도 도입 초기인 2017년 4분기와 비교해 25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소액해외송금업 제도는 금융회사가 아닌 핀테크업체 등 상법상 회사를 통해 동일인당 건당 3000만 달러, 연간 3만 달러 이하의 해외송금을 허용하는 것이다.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와 신속한 송금처리 등을 장점으로 외국인노동자, 국내유학생 및 소액송금수요가 있는 내국인 등을 중심으로 영업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다.

당·타발송금액을 송금건수로 나눈 평균 송금액은 올 1분기 기준 660달러로 집계됐다. 업체당 평균 송금액과 송금건수는 각각 1800만 달러, 2만 7000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25개 업체가 기획재정부에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한 상태다.

국가별 송금액 비중은 네팔이 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필리핀(19%)과 베트남(12%), 스리랑카(8%), 캄보디아(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송금 건수 기준으로는 필리핀(35%), 네팔(14%), 캄보디아(10%) 등으로 비중이 컸다.

한편 지난 2017년 7월 소액해외송금업 제도 시행 이후 등록업체는 계속 증가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현장점검, 업계 간담회, 법규준수 교육 등을 통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준법활동을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소액해외송금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해 국민의 외국환거래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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