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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 논란 '액상형 전자담배'...결국 과세 손본다


입력 2019.06.07 06:00 수정 2019.06.07 05:46        최승근 기자

담배 범위를 연초에서 니코틴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액 연초 대비 절반 수준…과세 형평성 어긋난다는 지적 많아

담배 범위를 연초에서 니코틴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발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액 연초 대비 절반 수준…과세 형평성 어긋난다는 지적 많아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쥴(JUUL)의 정식 판매가 시작된 지난달 24일 서울 성북구의 한 편의점에 쥴의 디바이스와 액상 니코틴 카트리지인 팟(POD)이 판매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 법에 담배로 포함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과세 뿐만 아니라 일반 연초나 궐련형 전자담배에 삽입되는 경고문구 등 규제에서도 제외돼 왔다.

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일 윤영석 의원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에서 니코틴까지 확대하는 안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올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을 지낸 김승희 의원도 니코틴까지 담배에 포함하는 비슷한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정의돼 있다. 이 때문에 담뱃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 또는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결합해 만든 합성니코틴을 사용해 제조한 액상형 전자담배 등은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담뱃잎이 들어간 전용 스틱을 전자기기에 꽂아 사용하는 방식이라 담배 범주에 포함되지만, 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끓여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이라 현행 법에서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제조‧수입‧판매허가, 경고 문구 및 성분 표기 등 기존 담배에 적용되는 법적 규제는 물론 담배소비세 등의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현재 소비자가격이 한 갑에 4500원인 연초 담배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이 3323원으로 소비자가격의 73.8%를 차지한다.

릴,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는 3004원으로 66.8%에 달한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1769원으로 전체 가격의 39.3%에 불과하다. 연초 대비 세액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다보니 업계에서는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넘어 탈세 논란까지 일고 있다.

여기에 최근 판매를 시작한 쥴의 경우 연기가 거의 없는 데다 크기도 작아 휴대가 간편하다 보니 청소년 흡연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제품의 장점이 오히려 국내 시장에서는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비로 구분되는 연초나 궐련형 전자담배와 달리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과세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쥴의 경우 ‘팟(POD)’이라는 카트리지에 액상을 담아 사용하는데 보통 연초 한 갑과 비슷한 용량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사용하는 기기나 흡입방법에 따라 한 갑이 안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어 개비로 구분하는 연초나 궐련형 전자담배와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용량 보다는 니코틴 함유량을 과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추진 소식에 가격 인상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하지만 국내 담배시장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 판매 비중이 늘고 있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수준에서 큰 폭의 인상은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아이코스가 국내에서 처음 판매됐을 당시에도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처럼 일반 담배 절반 수준의 세금이 부과됐지만, 논란이 일자 향후 관련법을 개정해 현재는 연초의 90% 수준으로 세금이 높아졌다. 하지만 소비자가격은 연초와 비슷한 수준인 4500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담배업계 관계자는 “과세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 결국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도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형태기 때문에 정부도 과세 기준을 책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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