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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카오' 카뱅 지분 초과보유 승인…최대주주 부상


입력 2019.07.24 15:29 수정 2019.07.24 15:59        배근미 기자

금융위 정례회의서 의결…카카오, 카뱅 지분 34% 보유 가능

금융당국 "특례법 요건 충족했다 판단...김 의장 심사서 배제"

26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카카오뱅크 1주년 기자간담회에 이용우 공동대표가 성과 및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안에 대해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34%) 승인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마련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ICT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34%까지 취득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확대 심사에 나섰으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 이슈가 불거지면서 제동이 걸렸다. 현행법상 산업자본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지분을 10%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 현재 1심에서 김 의장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김 의장을 심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이에 법제처는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해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 심사 통과에 무게가 실렸다.

이번 승인 배경에 대해서도 금융위 역시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면서 "법제처 판단에 따라 김 의장에 대해서는 배제한 채로 승인심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통과됨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에서 카카오로 조만간 변경될 예정이다. 카카오는 이미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어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한 카카오뱅크 주식 4160만주를 2080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지분 취득 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율은 현 18%(우선주 포함)에서 '34%'로 올라간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50%에서 '34%-1주'가 된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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