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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전 앵커, 불법촬영 추가 확인돼 충격…검찰 송치


입력 2019.08.01 16:16 수정 2019.08.01 16:16        이지희 기자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55)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김 전 앵커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지난달 3일 밤 11시55분쯤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김 전 앵커의 촬영을 목격해 피해자에게 알렸으며,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던 김 전 앵커는 지하철 출입구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김성준 전 앵커는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의 스마트폰에서는 문제의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은 김씨를 불러 조사한 뒤 김씨 휴대폰을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과학적 증거분석기법)을 진행했다. 그 결과 불법 촬영한 여성의 사진이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불법촬영으로 입건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일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 분과 가족 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린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사과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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