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라고 생각했으면 신고하지 않고 팔고 난 뒤 현금으로 남겨뒀을 것"
"자녀에게 세법상 허용되는 증여… 위화감 줘 죄송"
"불법이라고 생각했으면 신고하지 않고 팔고 난 뒤 현금으로 남겨뒀을 것"
"자녀에게 세법상 허용되는 증여… 위화감 줘 죄송"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불법이라 생각했으면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제가 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라는 회사 자체를 몰랐다”면서 “민정수석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통상 많이 보는 투자신탁에 돈을 넣어놨다. 민정수석이 된 후 자연스럽게 5촌 조카가 전문가라 해서 그 얘기를 듣고 맡겼다”고 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이 된 지난 2017년 재산 기록을 제출할 때 관련 기록을 모두 제출했다”며 “불법이라고 생각했으면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을 것이며, 신고하지 않고 팔고 난 뒤에 현금으로 남겨뒀을 것이다. 정보가 부족한 무지한 투자자였다”고 말했다.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라는 사모펀드 회사가 조 후보자의 투자 이후 관급공사 수주를 통해 수익이 대폭 늘어났다는 의혹에 대해 “개입했다면 관급공사 관련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통신기록 등을 통해 확인될 것이다”며 “해당 회사의 10년간 실적을 봤더니 민정수석 재임 기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의 자녀가 학생 신분으로서 상당한 양의 돈을 펀드에 투자해 논란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내 처가 아이 둘에 대해 세법상 허용되는 증여를 했다”며 “물론 그 만큼의 돈을 증여할 만큼 사회적 혜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위화감을 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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