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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도 태풍 '미탁' 피해복구 총력…최대 5억 금융지원


입력 2019.10.05 06:00 수정 2019.10.05 05:43        박유진 기자

태풍 피해로 기업·가계 곤란없도록 금융지원

국민은행 기업에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신규대출

태풍 피해로 기업·가계 곤란없도록 금융지원
국민은행 기업에 운전자금 최대 5억원 신규대출


지난 3일 태풍 '미탁'의 여파로 부산에 대형 산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4일 오후 부산 사하구 산사태 매몰현장에서 중장비를 동원한 토사 제거와 수색작업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은행권이 최근 한반도를 휩쓸고 간 제16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태풍 미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개인 고객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까지, 사업자 고객은 운전자금 최대 5억원,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 대출의 경우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을 실시한다.

상품별 우대금리는 가계대출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다. 금융 지원 신청 시 지역별 행정 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고, 지원 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 이 기간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는 고객에게는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우리은행은 이달 31일까지 특별 금융을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3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대출은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 받을 수 있다. 또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 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등이 지원된다.

신한은행은 중소기업과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은 업체당 3억원, 개인 고객은 3000만원 이내로 대출이 진행되며, 기존 대출에 대해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상환 일정을 유예하고 신규 또는 연기 여신에 대해 최고 1%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의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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