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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법사위 체계·자구 기능 없어 공수처법 '부의' 불법"


입력 2019.10.28 15:49 수정 2019.10.28 16:48        송오미 기자

한국당 정책위·'文정권 사법장악 저지 특위' 위원장 주호영 주최 토론회

국회입법조사처장 출신 임종훈 교수 "사개특위, 법사위 법제 기능 규정 없어"

한국당 정책위·'文정권 사법장악 저지 특위' 위원장 주호영 주최 토론회
국회입법조사처장 출신 임종훈 교수 "사개특위, 법사위 법제 기능 없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에서 주최한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놓고 여야 간 뚜렷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소관 법률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오는 29일에 공수처법을 본회의에 부의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주장이 자유한국당에서 제기됐다.

현재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의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인 만큼, 체계·자구 심사 기간 90일을 건너뛰고 오는 29일 본회의에 부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법은 법사위 법안이 아니므로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일 부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출신의 임종훈 홍익대 교수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법의 위헌성과 법사위 심사의 당위성' 토론회에서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을 보면 사개특위가 소관 법률안에 대해 법사위의 법제 기능(체계·자구 심사 업무)도 수행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사개특위는 법사위의 업무 중 사법 업무에 관한 입법 권한만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개특위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사위에 회부하여 체계·자구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당 정책위원회와 '문재인 정권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 주호영 의원 주최로 열렸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민주당 측의) 10월 29일에 공수처법을 본회의에 부의 가능하다고 보는 해석은 사개특위와 법사위의 차이점을 무시한 해석으로, 국회법 규정과 선례에 명백하게 반하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사개특위 구성안결의안은 "법원·법조 개혁·검경 인사 독립성 및 수사 중립성 강화 등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 방안의 마련과 검찰청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의 심사·처리 등을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사개특위를 구성한다"고 돼 있다.

한편 지난 4월 26일 사개특위에 회부된 공수처법은 4월 30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후 사개특위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법사위에 회부돼 계류 중이다.

국회법 제85조의2 4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신속처리안건대상에 대하여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사위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법사위가 소관 위원회인 경우에는 다시 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사위에 회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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